지리적표시 인증제도는 지리상 특성이 있는 우수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표시 수산물로는 '보성벌교 꼬막'이 2009년 2월 제1호로 등록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를 중심으로 보성군·순천시·여수시·고흥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해인 여자만은 예로부터 맛과 영양이 뛰어난 양질의 새고막 산지로 명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