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2014-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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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34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대신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청구한 123명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대한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뿐 아니라 그 밖의 공정에서 일련의 작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돼 작업 결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며 생산공정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맺었으므로 고용 의무가 없다는 기아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15억8042만원에 대한 기아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역시 근로자들에 대해 총 933만원의 임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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