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A는 반도핑규정에 따라 이번 규정 위반 사례 검토를 위한 OCA반도핑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WADA(세계반도핑기구) 인가 분석대행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KIST)의 소변 시료 분석 결과, 상기 선수의 소변 시료에서 WADA의 2014년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된 메칠헥산아민(Methylhexaneami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선수가 OCA 반도핑 규정 2.1항 위반에 해당함에 따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할 자격이 박탈되며 최종 통보 직후 2일 이내에 선수촌에서 퇴촌해야 하는 등 이번 사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