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전문 상용 소프트웨어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 때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발주토록 한 제도다.
총 사업규모가 7억원(지방자치단체 5억원) 이상이거나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 또는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구매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 발주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198개 중 5000만원 미만 제품 186개도 분리발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 발주기관이 현저한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제외할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전문 상용 소프트웨어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 때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발주토록 한 제도다.
총 사업규모가 7억원(지방자치단체 5억원) 이상이거나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 또는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구매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 발주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 발주기관이 현저한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제외할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