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뉴얼은 식품제조업체의 이물 혼입 방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물 발생 빈도가 높은 면류,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가 대상이다.
식품유형별로 이물 혼입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사자·제조환경·제조공정으로 단계를 구분해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제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반지·시계 등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고, 위생복을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등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입·퇴실 시 출입관리 규정을 마련해 준수토록 했다.
제조환경 단계에서는 작업장 내부의 환기시설, 작업·청소도구, 폐기물 처리, 방충·방서 시설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물 혼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보수 해야 하며, 식품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 개보수 전․후 비교 사진들을 첨부했다.
제조공정별로 이물 혼입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분말형태 원료를 계량하거나 혼합할 때에는 여과망 또는 체별기 설치 등 적절한 이물제어장치 설치 사례도 제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매뉴얼의 발간이 이물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업체의 이물 저감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매뉴얼은 전국 시·도 및 관련 단체를 통해 식품제조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