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내 건설기술심의실에 열린 이번 교육은 입찰참가 건설업체로부터 늘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의위원이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부정부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함으로서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신뢰성을 보다 더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경기도는 입찰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 선정에 컴퓨터 랜덤추첨 방식을 도입하였고, 또한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조회를 통해 심의 전에 부적격자를 배제하였으며,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는 감사부서에 감찰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 으로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일괄․대안 입찰 공사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심의위원이든 민간인 심의위원이든 위촉되는 순간 관련법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되어 그에 준하는 처벌 받는 등 그 직무 수행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