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 청렴교육

2014-09-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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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24일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도청 내 건설기술심의실에 열린 이번 교육은 입찰참가 건설업체로부터 늘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의위원이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수수, 금전차용 등 부정부패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함으로서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신뢰성을 보다 더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경기도는 입찰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 선정에 컴퓨터 랜덤추첨 방식을 도입하였고, 또한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조회를 통해 심의 전에 부적격자를 배제하였으며,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는 감사부서에 감찰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 으로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일괄․대안 입찰 공사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심의위원이든 민간인 심의위원이든 위촉되는 순간 관련법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되어 그에 준하는 처벌 받는 등 그 직무 수행에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

경기도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은 "과거 일괄입찰(턴키)제도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등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 효율성 기술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건설공사와 건설산업 발전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며 "이런 차원에서 금번 교육은 일괄입찰 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고 구체적 청렴실천 강령을 학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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