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진흥법 '가을 국회에 통과시킨다'

2014-09-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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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섹 2014 컨퍼런스가 23일 리츠칼튼호텔에서 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 = 장윤정 기자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진흥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가을 국회에서 상정된 주요 30개 법안중에 '클라우드 진흥법'을 넣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진배 미래부 정보보호정책 과장은 23일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클라우드섹(CLOUDSEC) 2014' 컨퍼런스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클라우드 진흥법을 이번 가을에 반드시 통과시킬 30개 법률안에 넣어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산업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법률안중에서 30개라면 최상위 주요 법안중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30개 법안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클라우드 진흥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증이라고 홍 과장은 강조했다. 

홍 과장은 '창조경제와 클라우드보안 진흥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기틀이 될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안전한 방안을 보장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미래부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IDC)를 최근 전수조사해 본 결과 물리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서 클라우드가 태동할 바탕은 충분하다. 클라우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국내 클라우드 보안이 발전할 수 있게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춘식 클라우드섹 위원장(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클라우드가 PC보다 보안성이 낮다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의 오해에 가깝다"며 "클라우드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 위험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 사고를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항공기를 이용하고 기차로 할 수 있는 여행이라면 기차를 이용하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진 한국클라우드보안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국내 20여개 회원사가 프론티어 정신으로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해 뭉쳤다"며 "정보유출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클라우드 종합대책 수립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클라우드보안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후원, 약 500여명 정도의 참관객이 몰려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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