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증차 위한 택배기사 운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2014-09-23 11:09
  • 글자크기 설정

지속적인 택배수요 증가에 따른 증차 방안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인터넷 주문 등의 급증으로 택배차량 수요가 지속 늘어남에 따라 이 차량 증차를 위한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 택배차량 증차는 최근 택배차량 증차에도 택배차량 수요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정부가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출서류·방법·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했다.

신청은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