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 택배차량 증차는 최근 택배차량 증차에도 택배차량 수요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정부가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출서류·방법·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했다.
신청은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