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가입과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사고가 났을시 보험사가 이용객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수영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업소를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한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