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A(23) 병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병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A 병장은 후임병이 일과 훈련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렸으며, 지난 7월 중순에는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