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아 불법주택 건설 관련 고발…보아 측 "시청과의 조율 필요"

2014-09-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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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보아 불법주택[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보아가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주택을 세웠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일 KBS '연예가중계'에서는 팔당댐 근처 그린벨트 지역에 집을 지어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보아의 불법주택 사건을 정리해 보도했다.
보아 소유주의 해당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매입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으며, 현재 보아의 아버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양주시는 보아와 그의 아버지가 그린벨트 내 지역을 용도변경했다며 고발한 상태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크게 나눠 3가지다. 이건 어차피 원상복구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계속 해야하는 부분이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금전적인 압박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아와 그의 아버지는 창고 건조실 등을 신·증축하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농지를 정원으로 조성하는가하면 정자를 무단으로 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아 측은 "시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시정 명령이 떨어지면 시정하면 되고 그 부분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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