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3대 핵심분야 개혁방안보고…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2014-09-03 16: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52개의 현장건의 과제가 대부분 수용된 가운데 3대 핵심 분야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규제가 개선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1차 회의서 건의된 민원, 사실상 모두 수용"

지난 3월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52개의 현장건의과제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재 52개 현장건의과제에 대해선 정부조치는 완료했다"며 "규제 완화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성공 사례를 늘리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치가 완료된 과제 가운데는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 캠프 허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완료된 과제 31건을 제외한 나머지 중 12건은 국회 법안 심의 중이고 9건은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후속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해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도 '부분 완료'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다.

해결된 주요 사례는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의 상향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장건의와 손톱 밑 가시 같은 개별 과제 해결 외에도 일몰 설정과 규제 발굴 등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등록된 규제의 30%에 일몰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은 전체 등록규제의 30.5%인 4514건에 일몰을 설정하는 성과를 낳았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도 10%인 1005건을 폐지하겠다는 연간 목표치에 98% 정도 근접한 982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다. 정부는 숨은 규제 발굴 분야에서도 5689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했다.

◇3대 핵심 분야 개혁방안…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핵심분야 개혁방안으로 나눠져 있다.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도시인프라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의창출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된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 방안, 매일 4천만건이 발급돼 관리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들어갔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697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