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세자에 의해 조세 불복이 제기돼 실제 징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1조789억원(211건)을 추징했다.
이는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0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건)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추징금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211건, 1조789억원의 세액에 대해 36건, 5825억원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했다. 건수로는 17.1%, 금액으로는 54.0%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근 조세 불복 결과는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국세청의 추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기한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높아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나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액 중 상당액이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제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63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29.4%인 48명에 불과했다.
개인은 145명 가운데 45명(31.0%), 법인은 18곳 가운데 3곳(16.7%)이었고, 나머지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금융계좌신고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외국 금융계좌 보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 만큼 대상자 대부분은 부유층이며, 신고위반자의 대부분은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라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런 만큼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탈세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과세 당국이 신고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탈세 불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외탈세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1조789억원(211건)을 추징했다.
이는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0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건)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추징금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211건, 1조789억원의 세액에 대해 36건, 5825억원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했다. 건수로는 17.1%, 금액으로는 54.0%에 해당하는 액수다.
최근 조세 불복 결과는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국세청의 추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기한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높아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과나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액 중 상당액이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제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자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63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29.4%인 48명에 불과했다.
개인은 145명 가운데 45명(31.0%), 법인은 18곳 가운데 3곳(16.7%)이었고, 나머지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금융계좌신고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외국 금융계좌 보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 만큼 대상자 대부분은 부유층이며, 신고위반자의 대부분은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라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런 만큼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탈세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과세 당국이 신고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외탈세 불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외탈세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