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인천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천을 찾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 사는 김 씨(33)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인천시 동구에 거주하는 친척 집에 방문할 계획이다.
김씨의 자동차 번호가 홀수라면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 씨는 과태료 없이 친척 집 방문이 가능하다.
차량 2부제 적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이며 주말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9일부터 영종도,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차량 2부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홀수 날에는 차량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 날에는 차량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진입하는 모든 차에 해당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등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 차량 2부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차량 2부제,평일에 회사일로 인천 갈 때도 조심해야지","인천 차량 2부제,다행히 인천에 교통 숨통이 트이겠네요","인천 차량 2부제,얌체 차량 단속해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