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야당 의원 보좌관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원과 동서지간이자 최측근인 임씨는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더욱이 금품을 받은 뒤 문씨의 경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행위는 가볍지 않은 죄"라면서 "다만 당시 인지도나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정치 초년생 남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선거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