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지자체장의 위기사유 인정 범위에 수돗물이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실직 또는 무직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계 곤란자,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방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등의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의 가스 공급 중단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종전대로 제도 속 지원을 받는다.
한편 시의 긴급지원 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인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예산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