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관련기사경총 "현대차 사내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중단해야"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합의 실패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현대자동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