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어서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민사사건 관련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아무 도움 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귀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경찰공공의 원칙(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중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도와 드리고 싶어도 경찰에서는 도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한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해,‘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2012년 군포서 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 현재까지 경기청 8개 경찰서(군포서, 광명서, 용인서부서, 평택서, 고양서, 의왕서, 수원중부, 이천서)로 확대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8개 경찰서에서 실시 중인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어떤 요일 어느 시간대에 실시 중인지 먼저 해당 경찰서 수사지원팀 등에 문의를 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군포서에 박수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돈을 받고 상담해주는 법률 상담을 지역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기꺼이 무료상담 요청을 승낙해주신 여러 변호사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보람이라는 값지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이 맺어질 것이며,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