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632개소 금연구역 지정…담배 "이젠 공공의 적"

2014-09-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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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공원과 관광지, 그리고 버스정류소 등 일부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그곳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원과 관광지 38개소, 버스정류소 1594개소, 모두16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모두 1632개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된 금연구역으로는 학교절대정화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번 고시한 금연구역 외에도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 PC방, 10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소, 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1만1512개소가 있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의 흡연율은 26%로 전국에서 1위이며, 남자 흡연율도 48.5%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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