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모독발언 도를 넘고 있다" 작심 비판

2014-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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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설훈 '대통령 연애발언' 겨냥해 비판… "국회 제기능 못해, 국회·정치권 의무와 책임다해야"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등 어느 때보다 강경한 어조였다.

이같은 발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국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아깝게 허비되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겨냥,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야당이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12일 설 의원은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루머를 거론해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편, 세월호법과 거리두기를 해왔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랜 침묵을 깨고 세월호법은 대통령 결단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 등의 진상조사위로의 수사·기소권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19일 여야간 재합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사실상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을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야당내 강경파와 정치권 외곽의 일부 세력이 세월호법을 이용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이 같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경제민생법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것으로 간주돼 향후 여야가 제3차 세월호법 협상을 하더라도 타협의 여지는 극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은 더욱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상조사 대상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까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되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정상화’가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어서 박영선 국민공감위원장의 거취 등 지도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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