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 "금연으로 건강, 주머니 다 챙기세요"… 이색 금연정책 호응

2014-09-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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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원구청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과태료 부과 세입금을 금연 성공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은 담배를 끊는 동기부여와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성환(49) 노원구청장이 민선 6기 주요 과제로 내건 '금연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과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부터 거둔 세입금을 금연 성공자에게 돌려줘 담배를 끊는 동기부여에 나선다. 기존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로 이뤄졌다는데 착안해 김 구청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2013년 기준 노원구의 남자 흡연율은 평균 40.7%. 이를 2018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29%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성공적으로 금연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준다. 지난 4월 인센티브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갖췄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기간별로 1년째 10만원을, 1년 6개월 뒤 10만원 상당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영화관 관람권이 제공된다. 이어 2년이 지나면 추가 10만원을 챙겨준다.

김성환 구청장은 "애연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당장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존감 향상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강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상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 한 차례만 지급된다. 구청 보건소 금연클리닉 센터에 등록한 뒤 정기적인 금연 검사로 금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와 내년 사업 수행기로, 2017~2018년 확산기로 각각 정하고 본격 결실을 맺겠다는 계획이다.

이색 정책과 더불어 노원구는 지역의 버스정류소 567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곳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시켜 지난달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금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도 보살피는 한편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금연도시 조성 차원에서 지난 3월 보건소 내 금연사업팀 신설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금연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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