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대 효 가정을 발굴, 2012년에 11가구, 2013년에 8가구에 각각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은 4대 이상 한 가정이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여야 한다.
신청은 매년 9월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 신청자에 한해 효의 달인 10월에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