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명학지구대 순경 이승호
지난 2013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는 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죄가 신설되어 시행중이다.
이는 과거 경찰관서 및 기타 공무소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보다 경미한 주취 소란행위는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적극 방영하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엄정 대응 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경찰에 입문한지 갓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지난 1년간 신임 순경으로써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중 술에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다.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의 대부분,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불시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서 안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기에 신고 출동하여 만나게 되는 사건관련자 또는 지구대 방문민원인이 주취자라면 혹지 모를 행위에 대비해서 항상 긴장상태로 업무에 임한다.
‘술이 사람을 삼킨다’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신 후, 본인이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감정과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로써, 주취자가 소란행위를 하여 받게 될 처벌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자기통제 상실 때문이고, 범죄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관공서 주취소란 죄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풍토가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성되어,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방안이 국가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