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해 5월 28일 전모(당시 47세) 씨는 태권도 시합에 나간 아들이 석연찮은 판정으로 역전패하자 심판 최모(47) 씨에 대한 원망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보름 전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3차 선발전에 참가한 전씨 아들은 5대1로 시합을 이기고 있다가 경기 종료 50초 전부터 심판 최씨로부터 경고를 내리 7개나 받으면서 경고누적(8개)으로 반칙패했다.
전씨가 자살하자 서울 태권도협회는 주심 최씨의 경기운영 미숙으로 결론내고 승부 조작은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씨의 자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그날 경기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가 연루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승부 조작은 상대 선수 아버지인 지방의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최모(48) 씨가 중·고교·대학 후배인 모 중학교 태권도 감독 송모(45) 씨에게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상 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으로부터 시작됐다.
청탁은 다시 송씨의 고교 선배인 서울시 태권도협회 김모(45) 전무로 이어졌고 김 전무의 승부 조작 지시는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김모(62) 씨, 협회 심판위원장 노모(53) 씨, 협회 심판부위원장인 최모(49) 씨를 거쳐 문제의 심판인 최씨에게 내려갔다.
청탁의 진행은 철저한 점조직 방식으로 이뤄져 심판 최씨조차 가장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승부 조작 지시는 태권도계에서는 '오다'(명령을 뜻하는 'Order'의 잘못된 표현)라 불릴 정도로 만연하다고 심판들은 털어놨다.
태권도에 전자호구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심판이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오다를 수행했다.
협회는 매년 상임심판 100여명을 선정해 놓고 심판위원장이 심판 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일당 6만∼8만원을 벌려고 시합에 불려나가는 심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오다'를 무시했다가는 어느 순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신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편파 판정의 대가로 돈이 오간 흔적은 이번 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한 전씨 아들은 최근 모 대학 태권도학과 수시전형에 합격했지만 편파 판정과 아버지의 자살 등으로 받은 충격으로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시합에서 이겼던 최모 군은 최종 선발전에서 떨어져 올해 아버지가 있는 대학의 태권도학과에 입학했다.
경찰은 승부 조작을 주도한 협회 전무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판 최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협회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0명의 임원에게 협회비 11억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협회장 임모(61) 씨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