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인당 2보루'로 담배 구매량 제한

2014-09-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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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점포 공급물량 제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마트는 12일부터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두드러지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0∼11일 이마트 담배 매출은 지난주 목·금요일(3∼4일)보다 118.2% 신장했다.

이마트는 매장 내 담배 매대와 계산대 등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1인당 담배 구매량을 2보루로 제한한다.

전체 매출에서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도 각 점포에 담배 발주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편의점에서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11일 담배 판매가 지난주 목요일(4일) 대비 48% 늘었다.

A편의점 측은 이날 각 점포에 '앞으로 담배 발주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각 점포에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A편의점 관계자는 "아직 담뱃값이 정확하게 얼마 오를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11일보다 12일 담배 판매가 다소 주춤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 편의점에서도 11일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목요일(4일)보다 49.4% 증가했다. 그러나 이미 점포별 담배 발주 수량을 직전 2주 판매량 이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따로 구매 제한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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