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범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판결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05~2007년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 이범균 판사는 재판 업무만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보수 진영에게는 환영을,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