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은 유죄 판결 받은 원세훈 "항소심서 반박…선거법 무죄는 옳은 판단"

2014-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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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세구기자 k39@aju]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항소심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식선거법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원세훈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은 4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5분 넘게 법정을 떠나지 못하던 원세훈 전 원장은 방청객들이 거의 빠져나간 후에야 변호인과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은 다행이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정부 비난에 대응한 것이다.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항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술 마시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제일 적절하네" "참 재미있는 판결이다"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이번 판결 내린 판사 이름이 궁금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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