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 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이날 오후 2시 1차 공판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는다.
재판은 원고인 건보공단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가 PPT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공단이 다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판에 앞서 피고 3개사는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으며 담배의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3개 담배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