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저가항공) 오해와 진실⑩]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은 제대로 훈련을 받을까?

2014-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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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7곳 모두 똑같은 운항기술 기준에 따라 훈련 받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를 뿐 훈련기간은 어느 항공사나 동일

[사진=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사회에서 스튜어디스는 여성들이 여전히 선망하는 직업중의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준비하는 인원은 대략 3만 명으로 추산되며 항공사 공식채용 공고가 뜨면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방문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 처음 마주하는 얼굴로서 ‘민간 외교사절’, ‘하늘지기’ 등 별명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객실승무원을 떠올리면 단정히 올린 머리와 예쁜 유니폼을 입고 우아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기내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의 성격이 강하다. 각 항공사들도 서비스 훈련보다 안전 훈련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건 때 객실승무원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스튜어디스는 단순히 예쁘면 된다는 항간의 편견을 깨기에 충분했다. 이후 사고의 원인이 뭐든 간에 세월호 사고는 현장에서 승무원의 대처 방식에 따라 인명피해의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날 이후 해상교통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항공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의 역할이 안전요원으로 부각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의 안전관련 훈련에 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비용을 줄여야 경쟁력이 생기는 LCC의 특성상 안전비용 부문에 소홀할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항공사 객실승무원은 대형항공사(FSC)와 LCC 등의 비즈니스 모델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서 명시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문서 7192 훈련교범’을 바탕으로 제정된 내용이다. FSC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 7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훈련내용과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객실승무원의 초기 훈련기간은 항공사 절차 기본 40시간, 항공보안 8시간, 위험물 처리절차 4시간, 승무원 자원관리 8시간, 항공기 지상훈련 16시간 등 총 76시간이다. 또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훈련항목으로 명시된 일반안전훈련을 실시해 구명정 사용,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의 교육도 받게 돼 있다. 아울러 객실승무원 자격 유지를 위해 12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훈련을 받아야한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 필요에 따라 승무원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특화서비스 교육, 외국어 교육, 메이크업 교육 등을 부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LCC업계 관계자는 “기내서비스를 최소화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LCC 사업모델인 것은 맞지만 사람(승객)에 대한 서비스마저 최소화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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