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오르면 세수 최대 5조원 늘어나

2014-09-11 14: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담배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값 인상에 나섰지만, 금연 정책 확산 등 명분을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정작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담배업체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률 감소를 위한 금연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포장 정책이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다. 담뱃값의 62%가 세금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담배 한값을 사게 되면 소비자는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세 227원 등을 내게 된다. 사실상 이 세금은 정부의 중요한 세수로 쓰여지게 된다.

실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담배 한 갑당 354원이 부과돼 국내 단일 부담금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징수액만 한 해 1조5485억 원(2010년 기준)에 이를 정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가장 큰 세수 중에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사용처는 대부분 흡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닌 단순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원금으로 대부분이 충당(2010년 기준 1조630억원)되고 있다. 정작 사용돼야 하는 질병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담배 3사를 상대로 5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들로 인해 폐암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져 보험료 지급액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금의 대부분을 재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는, 돈이 모자르자 담배업계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도 결국 정부가 재정 충당을 위해 꺼내든 카드라는 분석이다.

흡연률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7조원이던 세수가 12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수 확보가 급급한 정부로서는 담뱃세 인상은 그동안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담배업계에 불똥이 튄 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금연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담배업계의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