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적화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전국24시 콜화물'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 및 이행을 지시했으나 8월29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개최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24시 콜화물'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해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 시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 사항을 인증평가 항목에 반영해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 기준을 완화해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