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심판관리관에 판사 출신인 유선주(47세) 여성 법률전문가를 11일 임용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심판관리관은 1967년 천안 출생으로 연세대와 연세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관리관은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근무를 역임했다.
그는 13년간 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충실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법률분쟁사건들을 해결한 인물이다. 특히 사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및 직원 간 화합과 소통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선주 국장은 “사법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결절차의 종국적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심결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면서 “심결 담당직원 교육을 통한 심결 관련 문서의 완성도와 행정입법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정위 측은 “심판관리관으로 직무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4차례의 공모를 통해 외부인‧여성을 임용했다”며 “개방형 직위 외부 임용 및 고위공무원 여성 임용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