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17종으로 구는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기준 사항을 알렸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진료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력, 장비 등 실소요비용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동일 서류에 대해서도 발급 비용이 달라 민원인과 의료기관간의 분쟁도 일어났다.
그 후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 완료했으며 강북구의사회와 협조하여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주의점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참고 또는 권고사항’이다.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해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민원 발생 시에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