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 특허출원 후 약 2년 만인 지난달 23일 인터넷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이 분양시스템은 시행사의 사업수익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시 약정된 제3기관(금융권, 신탁사 등)을 통해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지급받는 구조다. 수분양자의 투자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고, 준공 후 지급 이전에 시행사·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전예치를 통해 약정금액을 지급보장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임대수익 보전 상품은 낮은 수익률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일시적 혜택으로 인해 높아진 수분양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 여기에 약속된 지원금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수분양자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