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두고 담배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10일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한 브리핑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담배값 인상 폭이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 오류동에 위치한 세븐일레븐(편의점)운영 점주에 따르면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담배를 상자 채로 살 수 없냐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담배 불법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뱃값 2500원은 2004년경 마지막으로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2500원)은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1·2위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