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와 해당 시·군은 물론, 언론기관에서 동행 취재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해 진행됐다.
유독물 취급과정, 보관 및 저장관리 실태 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여부 점검 결과 유독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로 인해 주민 건강피해 및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독물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