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개혁추진단은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 며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수원 이외에도 전국 6개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 CA, 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다.
또한, 당구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여러 대학에서도 당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30년 전 기준으로 당구장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는 이유로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