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3세 어린이 월 급여액이 533만원?

2014-09-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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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건강보험료 누락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킨 후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의 A(3) 군은 나이가 가장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였으며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B(4) 군은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월 급여가 539만7943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 급여 425만8954원 이상으로 상위 50% 해당 미성년자는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인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 주소는 ‘서울 강남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각 6명, 서울 서초구 5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그 중 4곳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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