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업계, 개인정보 수집금지 이후 '그레이존' 혼선

201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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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슬기·송종호 기자 =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타 금융권에 비해 부수업무 및 마케팅이 활발한 보험 및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업무상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레이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레이존은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저촉되는 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의미한다. 법안은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 하에 주민번호를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업무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그레이존 식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카드업계의 경우 여행 등 부수업무, 민원 처리 등이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사안을 논의중이다. TF는 당초 이달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업무 구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쉽지 않아 연장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논의를 통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부수업무는 카드사들이 제휴를 통해 카드업 외에 보험·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 업무가 금융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주민번호 외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민원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민원의 경우 고객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지만 금융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 계약 자체는 금융 본연업무로 분류돼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수집이 가능하지만 보상이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등 사후처리에 있어서는 수집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 처리를 해줄 때 주민번호를 받지 않게 되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긴급출동 시 사고조사를 진행하면서 통상 개인 주민번호를 받는 것을 금융 본연의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또 콜센터 등 민원접수에 있어서도 단순 민원이냐 계약에 관한 민원이냐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긴급출동이나 콜센터 같은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이 업무가 금융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고객 조회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특히 고연령층 소비자들은 아이핀 등의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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