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ㅈ이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청장은 "돈을 받게 된 명목이나 받은 액수를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앞으로 어려운 형편의 납세자를 돕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송 전청장의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세무사 자격 제한 및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 전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 로비의혹 수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접대를 받은 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사퇴했다.
송 전청장은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