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비리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2014-09-05 10: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부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