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