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 수준을 국고에서 추가 지원,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관련기사백성현 논산시장,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 방지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김종한 대구시행정부시장… 장마전선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정부 #집중호우 #특별재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