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구속기소…혐의 액수 10억원

2014-09-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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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위반 등의 의혹을 받아 검찰에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YTN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아들 집에서 보관하던 현금 6억여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000만원 등 압수된 현금과 박 의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박상은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각각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불법정치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관리하다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현금화한 불법정치자금은 학술연구원과 박 의원 아들 집에 숨겼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또 박상은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지역구 내 항만물류, 사료업체인 B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총 3029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현금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상은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차량 대여료 등 2천120만원을 대납받았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의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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