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유플러스 불공정혐의 '재심사'…'기업메시징' 시장교란

2014-09-04 08:55
  • 글자크기 설정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 '재상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사업자 배제 혐의를 받고 있는 KT·LG유플러스의 불공정 심판처분이 재심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열린 KT·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 안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심사관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심의할 예정이다.

18개 중소기업들은 KT·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중소기업이 진출하지 못한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부 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내릴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며 “이를 가격 스퀴징(짜내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쟁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법 위반의)핵심 쟁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