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열린 KT·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 안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심사관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심의할 예정이다.
18개 중소기업들은 KT·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부 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내릴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며 “이를 가격 스퀴징(짜내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쟁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법 위반의)핵심 쟁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