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추석연휴 기간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추석당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강동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에 근거해 공휴일이 아닌 추석을 의무휴업일로 변경지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의 60% 이상은 강동구민으로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혼 여성으로써, 이번 변경시행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동구에는 3개의 대형마트(이마트 명일점, 이마트 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점)와 11개의 기업형슈퍼마켓(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내점ㆍ길동점ㆍ암사점, 롯데마켓999 강동점ㆍ길동점, GS슈퍼 둔촌점ㆍ명일점ㆍ암사점ㆍ암사롯데캐슬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명일삼익점ㆍ암사점)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