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종사자분들, 추석 당일은 쉬세요~"

2014-09-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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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14일에서 8일로 조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도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당초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4일에서 추석 당일인 8일로 변경한다. 

강동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추석연휴 기간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추석당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강동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에 근거해 공휴일이 아닌 추석을 의무휴업일로 변경지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의 60% 이상은 강동구민으로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혼 여성으로써, 이번 변경시행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 규제하기 보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생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상생발전의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강동구에는 3개의 대형마트(이마트 명일점, 이마트 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점)와 11개의 기업형슈퍼마켓(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내점ㆍ길동점ㆍ암사점, 롯데마켓999 강동점ㆍ길동점, GS슈퍼 둔촌점ㆍ명일점ㆍ암사점ㆍ암사롯데캐슬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명일삼익점ㆍ암사점)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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