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0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역시 공휴일처럼 영업시간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침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 은행들은 10일에 공휴일과 같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었다"며 "전산상 ATM수수료만 따로 평일로 맞춰놓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본 다른 은행들의 대답도 달라졌다. 은행들은 '당초 10일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받는 것을 검토 했었고, 10일도 평일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칫 '수수료 논란'을 가져올 수 있던 상황을 피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대출이자 납입일은 공휴일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일이 이자 납입일이라면, 자동으로 하루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