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정활동에 차질 내게 드는 세금 월 1억5천" 재판 종결 호소

2014-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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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사람 잡은 사건은 아니다.증거 부족한 것"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3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제게 한달에 부여되는 1억5000만원의 국가예산이 장기간 재판 진행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호소했다.[사진=창조문학신문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3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제게 한 달에 부여되는 1억5000만원의 국가예산이 장기간 재판 진행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낭비되고 있다"며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그는 "3선 의원으로 포부도 있고 할 일도 많다"며 "사건을 조속히 종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팀 의견을 조율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의견서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직원들에게 드는 비용을 포함해 한 달에 (세금) 1억5000만원까지 나에게 들어간다"며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 돈이 성과 없이 낭비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죄로 확신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라며 "생사람 잡아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므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넉넉히 듣고 판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9) 전 의원과 공모하여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정 의원 단독으로 임 전 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형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1∼3심을 거치며 10개월간 복역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파기환송심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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