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도 매월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 고금리 원리금 보증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금융상품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꺼리거나 금리 차등,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차별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 제공 시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상품에 신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신규 고객에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 시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금융위는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선택에 따라 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편입자산의 시장가치가 변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한 위험자산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