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추진

2014-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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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지역 시·군에서 감면 대상자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한다.
이번에 경남도가 폭우 피해지역인 창원·김해 등 해당 시군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이번 폭우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및 관련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등이며, 이외에도 해당 시군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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