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불공정 공기업 내달 제재 …영화·수입차 수리비도 '엄중'"

2014-08-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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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온 공정당국이 9월부터 제재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영화산업의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불공정 조사에 대한 진척 사항을 이같이 언급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공기업 부당지원행위는 하반기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7월까지 조사를 끝내는 등 빨리 했다”며 “9월 말이나 10월 위원회에 (안건을)상정해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며 “총수가 있는 기업은 총수에게 일감을 몰아주는데, 총수가 없는 공기업은 퇴직자한테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 주인행세를 하는 등 거래업체는 머슴이 되는 일이 많았다”며 “가령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경쟁 입찰 시 1조원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걸 무시하고 연봉삭감 등 공기업 혁신을 통해 몇 백억을 절약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 현장실태 조사를 마쳤다”며 “혐의가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후 연내에 법 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도 중요하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입점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하면서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

수입자동차의 과도한 수리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10월 중 부품가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수입자동차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부품가격을 공개토록 했으나 검색절차가 까다롭고 진위 여부 확인도 곤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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